7월29일 주택관리사 민법 신의영 교수님 학습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은 건물,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과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다.
2. 유체물도 관리가 불가능하면 물건이 아니다.
3.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독립한 물건이 된다.
4. 물건의 일부 또는 물건의 집단도 예외적으로 물건이 되고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집합물도 일정한 경우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