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화) 부동산세법 이송원교수님 학습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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