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화) 부동산세법 이송원교수님 학습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①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⑤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개인은 국외소재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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