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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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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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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
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종류는
크게 ①법인인
중개업자(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비된
상법상의
회사
로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②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③중개인
중개업자(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되기 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이들에게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로
분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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