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월) 부동산공법 강승우교수님 학습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 )
02. 구조에 따른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주택이 있다. ( )
03. 3층 건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20㎡인 공동주택은 다가구주택이다. ( )
04.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서 호당 또는 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 )
정답은 학원 다음카페, 교수님 미니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